진선미 "보유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놓쳐 송구스럽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유 주식관련 사적으로 권한 활용한 적 없다"
  • 등록 2018-09-20 오전 11:41:59

    수정 2018-09-20 오전 11:42:09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직무관련성 주식 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진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1999년부터 배우자와 관련있는 주식을 일부 취득했고 이후 변동사항은 없었다”면서 “예결위원이 되면서 빠르게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았어야했는데 놓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진 후보자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예결위원으로 활동했다.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 당사자를 포함해 가족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한달 내 보유주식을 매각·백지신탁해야한다. 혹은 인사혁신처 심사위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아야만 한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한 주식을 예결위원 임기 내내 위법하게 소유했다”면서 “당시 서면에 행정안전위원회는 기재했으면서 국회 예결위를 쓰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는 “서면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실무자”라고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예결위 임기가 끝나기 사흘 전 국회사무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본인과 어머니 소유 주식 일부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통보 받았고, 재심사를 요청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희경 위원은 이에 대해 “2017년 6월 인사혁신처에 다시 직무관련성 여부를 신청한 것을 재심사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이때는 이미 예결위원 신분에서 벗어난 상황”이라면서 “예결위와 별건으로 신청한 것인만큼 재심사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진 후보자는 “심사 결과 보유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1개월 내 사보임하거나 보유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해야한다”면서 “당시 예결위원 임기가 사흘 남은 상황이라 임기가 마무리 되면서 자동적으로 문제가 정리됐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심사 기간을 놓친 부분은 송구스럽지만 단 한번도 주식관련 사적으로 권한을 활용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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