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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1999년부터 배우자와 관련있는 주식을 일부 취득했고 이후 변동사항은 없었다”면서 “예결위원이 되면서 빠르게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았어야했는데 놓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진 후보자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예결위원으로 활동했다.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 당사자를 포함해 가족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한달 내 보유주식을 매각·백지신탁해야한다. 혹은 인사혁신처 심사위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아야만 한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는 “서면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실무자”라고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예결위 임기가 끝나기 사흘 전 국회사무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본인과 어머니 소유 주식 일부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통보 받았고, 재심사를 요청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진 후보자는 “심사 결과 보유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1개월 내 사보임하거나 보유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해야한다”면서 “당시 예결위원 임기가 사흘 남은 상황이라 임기가 마무리 되면서 자동적으로 문제가 정리됐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심사 기간을 놓친 부분은 송구스럽지만 단 한번도 주식관련 사적으로 권한을 활용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