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지분 가치, 취득 원가로 회계처리 인정한다

공정가치 평가 정보 부족한 초기기업 예외 적용
판단착오·오류는 계도…고의 위반은 엄중 조치
  • 등록 2019-03-18 오후 2:06:52

    수정 2019-03-18 오후 2:06:52

재무제표 심사제도 주요 개편 내용.(이미지=금융감독원 제공)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기업들이 투자하는 지분상품에 대해 스타트업 등 일부 경우에 한해 공정가치가 아닌 원가로 회계 처리하는 방안이 허용된다. 공정가치로 평가할 때에도 회계 오류를 발견하면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경징계나 계도를 통해 수정하는 방안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비상장주식 공정차기 평가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기업의 회계처리·외부감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12일 금융위는 비상장기업 투자지분의 공정가치 평가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1109)에 대한 감독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작년부터 시행한 IFRS9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모든 지분상품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벤처캐피탈(VC) 등 기업들은 초기 기업의 재무 정보 취득이 어렵고 공정가치 평가의 외부감사 부담이 크다며 회계처리 애로사항을 토로한 바 있다. 이에 공정가치가 아닌 원가 평가로의 예외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재무제표 심사 제도의 올해 중점 점검 이슈로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피투자기업의 실적은 물론 투자 기간과 기업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단계별 접근방식으로 심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 비즈니스 모델 등 투자지분에 대한 가치평가 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면 원가를 공정가치 추정치로 인정한다. 이에 대한 검토 내역과 판단 근거는 문서나 공시 여부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일반 기업이나 창업이 일정기간 지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평가기법의 적합성, 평가과정의 적정성, 충실한 문서화·공시 여부 등을 심사한다. 투자 후 실적이 지속 악화되거나 유의적으로 하락했다면 평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오류 발견 시 회계 위반 여부를 판단해 수정 권고할 방침이다. 다만 산업 특성상 초기 사업비·연구개발비 등으로 초기 경영 성과나 실적이 부진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키로 했다.

재무제표 심사에서 발견한 과실에 의한 위반은 수정 권고 시 감리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금융감독원장 경조치 절차로 종결토록 조치 기준을 개정한다. 중과실은 중요성 금액 4배 초과 등으로 판단 범위를 제한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단순 판단 착오나 오류에 따른 회계 위반은 경고나 주의 등 계도 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가 횡령·배임, 불법적 무자본 인수합병(M&A),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위법행위와 연계된 고의적 회계위반이라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재무제표 심사 제도와 심사·관리결과 조치 양정 기준 개정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기업부담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업·감사인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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