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능 사상 첫 ‘예비문항’ 만든다…출제위원 ‘감금’ 연장

출제·검토위원 합숙기간 34일→46일로 12일 늘어
지진으로 수능시험 연기되면 합숙기간 최장 53일
수능시험 중 지진 발생하면 ‘예비 문항’으로 대체
  • 등록 2018-11-08 오후 2:00:00

    수정 2018-11-08 오후 3:18:41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일 앞둔 5일 전북 전주 호남제일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자율학습을 하며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994년부터 시작된 수능은 올해로 25년째를 맞는다. 올해는 수능 25년 역사에서 유독 ‘최초 사례’가 많다. 지진 등 재난으로 인한 시험 중단에 대비해 수능 전 과목에 걸쳐 ‘예비 문항’을 준비하는 게 대표적이다. 수능 출제·검토위원들의 합숙기간도 늘어난다. 수능 준비에 투입하는 예산도 245억 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15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수능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예비 문항’을 마련했다.지난해에는 수능 전날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다. 시험은 1주일 연기됐지만 시험을 보다 다친 학생은 없었다. 출제위원들이 공을 들인 시험문제도 공개되지 않았기에 그대로 출제했다.

수능 전 과목 예비문항 출제

교육부는 올해 수능을 앞두고 국어·수학·영어·한국사·탐구·제2외국어 등 수능 전 과목에서 ‘본 문항’과 ‘예비 문항’을 만들었다. 시험 도중에 지진이 발생해 시험이 중단되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수능 사상 처음으로 두 세트의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 문제를 내는 출제위원·검토위원의 합숙기간도 늘었다. 예년에는 수능 34일 전부터 합숙에 들어갔지만, 올해는 출제할 문제가 2배로 늘어 합숙기간을 46일로 12일 연장했다.

수능이 무사히 치러진다면 출제위원·검토위원들은 수능 당일인 15일 특별관리대상자(시각장애인 등)들의 시험이 끝나는 오후 9시40분께 풀려난다. 하지만 시험 도중 지진이 발생, 수능이 1주일 연기될 경우 합숙기간은 최장 53일로 늘어난다. 보안상의 이유로 수능 문제를 알고 있는 출제·검토위원들의 ‘감금’ 상태를 시험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한 해 수능 준비를 위해 합숙하는 인원은 △출제위원 300여명 △검토위원 200여명 △보안요원·의사·간호사·조리사 200여명 등 700여명이다. 대학교수나 고교교사 등이 맡는 출제·검토위원은 시도교육청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다만 자녀가 수험생이거나 고3 담임인 경우는 선정 과정에서 배제한다.

합숙기간에는 외출할 수 없으며 휴대전화나 전자우편 등 외부와의 통신수단 이용이 모두 금지된다. 보안요원이 참관한 가운데 문제 출제·검토를 위한 인터넷 검색만 가능하다.

수능 출제위원들은 하루 약 30만원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남짓한 합숙기간이 끝나면 1000만원가량의 보수를 받는다.

하지만 올해에는 합숙 기간이 12일이나 연장되면서 이들이 받게 될 보수도 늘었다. 올해 관련 예산으로 전년(156억원)대비 89억원 늘어난 245억원이 투입된 것도 이 때문이다. 수능 출제·준비 예산 245억원은 수능 25년 역사상 최고액이다.

무사히 끝나면 예비문항→모의평가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예비 문항의 출제는 이미 완료했으며 인쇄만 하지 않은 상태다. 예비 문항은 시험 중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활용한다. 지진 없이 무사히 수능이 끝나면 예비 문항은 내년 수능 모의고사용으로 ‘요긴하게’ 쓰일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본 문항과 예비 문항의 내용은 다르지만 난이도는 동일하게 출제했다”고 말했다.

시험 당일 지진이 발생한다면 발생 시점에 따라 활용하는 예비 문항도 달라진다. 예컨대 3교시(영어 시험) 때 지진이 발생, 시험이 1주일 연기된다면 이미 본 문항으로 시험을 치른 1·2교시 국어·수학 성적은 유효하다. 지진이 3교시 도중 발생했기 때문에 1주일 뒤 영어시험만 예비문항으로 대체한 뒤 4교시(한국사·탐구)부터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본 문항으로 시험을 치른다.

교육부가 2016년 마련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르면 진동이 경미한 경우(가 단계)에는 중단 없이 시험을 진행한다. 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단 진동(나 단계)이 느껴지면 학생들은 책상 밑으로 잠시 대피한 뒤 시험을 재개토록 했다. 진동이 크고 실제 피해가 우려될 때(다 단계)는 시험장 책임자가 학생들의 ‘퇴실’을 결정할 수 있다.

지진에 대한 대비태세도 강화했다. 교육부는 기상청·교육청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해 지진 정보를 상시 교환하는 핫라인을 구축했다. 수능 전날 예비소집 때는 지진 대피와 관련해 사전교육을 진행하며 경북 포항·경주 지역은 시험 전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심민철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시험장 시설 점검, 기상청과의 핫라인 구축 등 수능일 지진 발생에 대비한 준비를 마쳤다”며 “수험생들이 무사히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19학년도 수능은 당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시험장에서 실시한다. 수능을 치르는 59만4924명의 수험생은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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