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회생법원은 17일 업무 협약을 맺고 신용 대출과 주택 담보 대출 채무 조정을 연계한 개인 회생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해도 신용 대출만 채무 조정이 가능하고 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가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로 처분해 채무자가 주거지를 잃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법원에 주택 담보 대출 연계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이런 곤란을 피할 수 있다. 개인 회생 절차를 밟는 3~5년간 신용회복위원회에 주택 담보 대출 이자만 내다가 법원 회생이 끝난 뒤 원금을 갚으면 돼서다. 채무 조정 동안 담보 주택의 경매를 금지해 채무자가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문제를 없앴다.
두 기관은 이날부터 서울회생법원의 개인 회생 신청자에게 이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향후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연체 3개월 이상 주택 담보 대출 채권의 정상 채권 재분류 기준을 현행 거치 기간 종료 후 5년 이상 성실 상환한 채권에서 거치 기간을 포함해 1년간 성실 상환한 채권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금융 당국이 신용회복위위원회의 채무 조정 대상인 주택 대출 채권을 장기간 부실 채권으로 분류해 은행 등 금융사가 손실에 대비한 준비금을 많이 쌓아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담을 없애주겠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오는 4~6월 중 관련 감독 규정과 협약 등을 개정해 새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