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5000만원 주운 뒤 '나 몰라라'한 30대, 결국 형사처분

  • 등록 2018-11-15 오전 11:05:15

    수정 2018-11-15 오전 11:05:15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길에서 현금 수천만원이 든 손가방을 주워 가로챈 30대 자영업자가 형사처분을 받게 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자영업자 A(3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께 광산구 수완동 대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B모(51)씨의 손가방을 주운 뒤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인을 찾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가방 안에는 B씨가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5800여만원이 들어있었다.

B씨는 은행에서 일을 보고 나와 자동차 지붕 위에 현금이 든 손가방을 올려둔 채 이동했다.

손가방을 분실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6일간 추적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돈을 집에 보관하면서 어떻게 처분할지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평범한 시민인 A씨가 우연히 주운 큰돈을 보고 유혹에 빠진 것 같다”며 “피해품을 모두 회수했어도 형사처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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