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PP 퇴출법 발의..지상파 계열PP 민감

현재는 2년 내 방송 개시 안해야 등록 취소
개정안에서는 5년이상 방송실적 없으면 등록취소 가능
일부 지상파PP, 방송법 소유규제 활용해온 영업관행 흔들릴 상황
  • 등록 2019-05-24 오후 5:28:00

    수정 2019-05-24 오후 5:28: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2018년 현재, 방송프로그램제공사업자(PP)로 등록된 곳은 326곳. 이중 67곳이 유료방송 사업자(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에 채널을 공급하지 않는 상태다. 이들은 어떤 수익으로 버틸까.

PP 사업을 접고 싶거나 인수합병(M&A)을 통해 규모를 키우려 해도 현행 규정으로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경쟁력 문제이겠지만, PP 등록 취소나 휴업에 대한 기준이 두루뭉술하기 때문이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그저, PP가 등록일로부터 2년 내 방송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단 한 차례라도 채널을 송출했다면 사업권을 보장받는다. 사업자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사업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박선숙(바른미래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PP 사업자 등록 취소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 이상 방송 실적이 없거나 폐업한 PP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PP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사업을 지속할 의사가 있다면 휴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최대 휴업 허용 기간은 방송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PP업계에선 사업자 난립 문제를 해결할 합리적인 법안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일부 지상파 계열 PP사들은 민감하게 보고 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계열에 속한 PP들은 모회사의 영향력에 기반해 유료방송 송출에선 유리한 위치를 점했지만, 박 의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체 PP수가 줄어들어 영업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방송법 시행령 4조 6항에 따르면 지상파는 계열PP수가 전체PP수의 3%로 제한되도록 소유규제를 받았지만, 일부 지상파PP들은 이 규정을 유료방송 송출 기준으로 활용해왔다.

PP업계 관계자는 “법 시행령은 소유규제이지만 실제 영업현장에서는 지상파PP들이 유료방송 플랫폼에 100개의 PP채널이 편성되면 3개, 200개의 PP채널이 편성되면 6개 등 마치 편성에 절대적인 기준인양 활용했다”며 “지상파PP 입장에선 박 의원 법안이 통과돼 전체 PP수가 줄면 유료방송 진입이 어려워질까 걱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선숙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지상파에서 계열 PP의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입장을 전해와 함께 논의하면서 시행령 등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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