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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보다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장은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활성화 방안’ 토론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강 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과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육아는 장기간 공백보다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강 센터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아예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중심이다.
강 센터장은 “지금 육아휴직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중심으로 활성화돼 있다”며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해도 중소기업에는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 센터장은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아예 통합해서 2년을 최대 기간으로 두고, 근로자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시간과 기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 방법은 시간계정 방식으로, 단축 시간이 짧을수록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길어지는 형태가 된다.
이와 함께 강 센터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1인당 지원금액 한도를 현행 20만원에서 월 최대 40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도 봤다.
이외에도 강 센터장은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을 전담하는 ‘민관협의체’를 만들고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등의 시상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황 센터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기업이 아닌 근로자 중심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해외에서는 노사가 전략적으로 근무 형태를 다양화하면서 유연근무제가 발전했지만 우리는 기업이 원하는대로 시행돼 왔다”며 “양육이나 일생활균형 등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목적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