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핵심은 '中企'.."근로시간단축제, 육아휴직과 통합해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육아휴직과 통합해 '최대 2년'으로
사용자 원하는대로 시간, 기간 설정해 쓸 수 있어야
  • 등록 2018-09-07 오후 4:25:40

    수정 2018-09-07 오후 4:25:40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하는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활성화 방안’ 포럼이 열렸다. (사진=함정선 기자)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중소기업이 쥐고 있어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제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보다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장은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활성화 방안’ 토론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강 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과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육아는 장기간 공백보다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강 센터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아예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중심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7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안을 선보인 바 있다. 이 개선안은 1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기본으로, 여기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1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심이다.

강 센터장은 “지금 육아휴직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중심으로 활성화돼 있다”며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해도 중소기업에는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 센터장은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아예 통합해서 2년을 최대 기간으로 두고, 근로자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시간과 기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 방법은 시간계정 방식으로, 단축 시간이 짧을수록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길어지는 형태가 된다.

이와 함께 강 센터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1인당 지원금액 한도를 현행 20만원에서 월 최대 40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도 봤다.

이외에도 강 센터장은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을 전담하는 ‘민관협의체’를 만들고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등의 시상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일자리혁신센터장 역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센터장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나 재직자 임금보전비용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센터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기업이 아닌 근로자 중심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해외에서는 노사가 전략적으로 근무 형태를 다양화하면서 유연근무제가 발전했지만 우리는 기업이 원하는대로 시행돼 왔다”며 “양육이나 일생활균형 등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목적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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