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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부와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법인택시 사납금 폐지와 월급제 도입, 개인택시 면허 반납 보상금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한 택시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택시업계에 ‘카풀 서비스 허용’을 위한 전방위 설득을 진행하고 있다.
카풀은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끼리 같은 승용차를 타고 가는 행위를 말한다. 카카오는 지난 2월 카풀 앱 ‘럭시’를 인수해 7일부터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를 통해 ‘카카오T 카풀’ 시범서비스에 돌입했고, 택시업계는 이를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제81조 제1항에는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카풀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때’라는 명확하지 않은 시간 탓에 현재 규제당국은 일 2회 운행을 권고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가 최근 여당에 보고한 택시 지원 방안에는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완전 월급제가 시행되면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월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또 개인택시 면허를 반납할 때 지자체가 지급하는 감차 보상금을 시장 가격 수준인 1억원 이상으로 올리되, 10년 간 연금 형식으로 나눠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 재원은 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활용하고, 부족하면 국비를 추가 지원해 고령 기사들의 은퇴를 촉진할 방침이다.
앞으로 당정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대 택시단체를 상대로 추가 의견 수렴과 설득을 거쳐 카풀 서비스 전면 시행 전에 택시와 카풀 간 사회적 타협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카풀을 둘러싸고 택시업계 반발이 격화되자 오는 17일 카풀 서비스를 정식으로 출시할 예정이었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일정을 전면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하루 서비스를 2회로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 돈벌이 수단이나 전업으로 변질될 우려는 적다“며 “다만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택시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합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