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외주 직원, 불법파견 아냐"

일부 공정 외주화 방침 따라 퇴사 후 외주업체 입사
法 "업무 구분 가능하고 한국타이어 직접 지시 없어"
  • 등록 2018-12-13 오후 3:21:50

    수정 2018-12-13 오후 3:21:50

한국타이어 중경공장 내부 모습. (사진=한국타이어 제공)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국타이어의 외주화 방침에 따라 협력업체로 소속을 옮겨 대전공장에서 일해 온 직원들에 대해 불법 파견이라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협력업체 직원 나모씨 등 4명이 정직원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근무하던 나씨 등은 한국타이어의 일부 공정 외주화 방침에 따라 한국타이어를 퇴사한 후 사내 협력업체로 입사해 종전과 같은 근무를 해왔다.

나씨 등은 자신들의 근무형태가 형식적으로 한국타이어와 협력업체의 도급계약 형태지만 한국타이어가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만큼 불법파견에 해당돼 정직원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나씨 등이 한국타이어로부터 실질적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타이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한국타이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이 구분 가능했고 한국타이어가 나씨 등에게 세부적 작업방식까지 관리·통제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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