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한공회장 “표준감사시간, 타협 영역 아니다”

입법목적에 충실해 확정…연착륙위해 단계적 적용
품질 제고 외 다른 의도 없어…2차 공청회 후 확정
  • 등록 2019-01-11 오후 4:04:08

    수정 2019-01-11 오후 4:04:08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감사시간은 감사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수리·통계 방법에 따라 과학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타협의 영역이 아니다.”

최중경(사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11일 열린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입법목적에 충실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공청회는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정하도록 한 표준감사시간의 산정 기준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열렸다.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7년 외감법 전부 개정 후 지난해 시행령 등 하위 규정정비를 통해 회계 제도 개혁 기반을 구축했다”며 “회계 개혁의 두 가지 축은 표준감사시간 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한공회는 외감법 규정에 따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그는 “다섯 차례 회의와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표준샘플 선정 기업의 기초안 검토 등 1년 이상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그간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절차 행위인 외부감사에서 ‘절차는 곧 시간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그는 “수술시간을 외과의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환자와 보호자 영역이 아니듯 감사시간도 감사인들이 감사환경을 고려하는 것”이라며 감사시간 적용에 대한 기업 측의 문제 제기를 비판했다. 다만 그는 “역사상 최초 도입인 만큼 제도의 연착륙과 회사 수용 가능성도 중요하다”며 “적용유예나 단계적 적용 등 실행방식에 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준감사시간이 비현실적으로 감사보수 상승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감사업무 품질을 높이고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과학적으로 정하는 입법 목적에 충실할 뿐 어떤 다른 목적도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1차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제정안을 만들고 2차 공청회를 열어 최종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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