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증권계좌 `3183억원`…금융당국, 주인 찾기 `모닝벨` 캠페인

  • 등록 2018-09-20 오후 12:00:00

    수정 2018-09-20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금융당국이 유관투자기관과 함께 올해말까지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에 대한 주인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

현재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은 총 3183억원으로 고객의 현재 주소지로 개별 안내하고, 상시조회 시스템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증권사 직원이 장기간 거래가 없고 현금을 보유한 고객계좌 자금을 무단인출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 가능 자산을 줄이고, 휴면성 자산에 대한 내부통제 등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20일 찾아가지 않은 고객권리를 일깨우는 ‘모닝벨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증권계좌에 예치돼 있는 예탁자산은 은행의 예·적금, 보험금과 달리 투자자에게 소유권이 있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은행 보험의 예적금이나 보험금은 고객이 지급청구권(채권)을 가져 소멸시효의 적용대상(예적금 2년, 보험금 2~3년)이다.

이번 캠페인은 휴면성 증권계좌(6개월 이상 매매, 입출금이 없는 계좌로 예탁재산 평가액 10만원이하), 미수령 주식, 배당금과 함께 증권부분 최초로 실기주 과실까지 전체 휴면성 증권투자 재산에 대해 진행한다.

실기주 과실이랑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예탁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출고한 후 권리(배당, 무상)기준일 이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을 말한다.

6월말 현재 휴면성 증권계좌수는 약 1550만개로 평가잔액은 1194억원수준이다. 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3개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보관된 미수령 주식과 배당금은 1634억원이고, 실기주 과실은 배당금 355억원, 주식 200여만주다. 실기주 과실 주식 200여만주는 대부분 비상장주식으로 평가액 산정이 어렵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현주소지 통보를 원하지 않는 계좌주의 사전신고 접수 등을 거쳐 10월중순이후부터 12월까지 한 달이상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 자체 내부통제 점검시 휴면성 증권계좌 등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향후 금감원의 ‘내 계좌 한 눈에’ 서비스 확대 등을 포함한 일괄 조회 가능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 시스템은 회사별 개별조회만 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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