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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의료기기 회사 직원의 신경외과 수술 참여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 18일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21일 국립중앙의료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영업사원 수술참여 의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6명을 상대로 내부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지난달 12일 신경외과 전문의 A씨가 의료기기 영업 사원을 수술실에 들어오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간호사 6명 중 1명이 감사에서 “이전에 의료기기 직원이 A씨의 수술에서 간단한 척추 수술에 봉합 마무리를 하거나 부위를 나누어 수술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후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