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 씨에게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과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등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8분 동안 한 여성의 팔과 어깨를 자신의 팔과 접촉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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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도 ‘그래도 동생은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는 사건을 수사한 철도사법경찰의 영상을 자체 분석한 내용으로, 증거 영상을 봐도 동생이 억울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김 씨가 항소심에서 ‘원심의 자백은 변호인 상담 결과 한의사로서의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면하자는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며 “그러나 만약 무고한 사람이었다면 1심에서부터 유죄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무죄를 다퉜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