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최재형 "사립유치원 감사, 공익감사 청구없어도 가능"(종합)

22일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
"정부 지원금 사용 관련해 감사대상"
"교육청 감사결과 검토 후 감사 실시 가능"
  • 등록 2018-10-22 오후 12:42:51

    수정 2018-10-22 오후 12:42:51

2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최재형 감사원 원장은 22일 유치원비리의 감사원 감사대상 여부에 대해 “직접 감사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정부 지원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재형 원장은 이날 서울 감사원에서 진행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에서는 사립유치원은 공공감사 적용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원장은 “지원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감사대상이 될 수 있고, 사실 회계가 엄격히 분리되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 감사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사안을 볼 수 있다”며 “다만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이나 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해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간 전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원장은 향후 감사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안인 만큼, 교육청 감사 결과를 보고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아울러 재차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착수 의지를 묻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민들이 공익감사 청구 등의 형태로 감사를 청구할 경우에 규정에 따라 요건이 된다면 시행해야 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최 원장은 ‘공익감사 청구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감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를 묻는 이 의원의 이어진 질의에는 “직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교육부에서 상당한 강도로 사립 유치원의 회계 운영에 관해 감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그 감사결과를 지켜본 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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