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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국정원 예산을 증액해주는 대가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다.
최 의원과 검찰 측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