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록콜록` 최악의 미세먼지…숨가쁜 특별법후 첫 비상저감조치

올 들어 4번째 발효…주말까지 연장 가능성
제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확대·강화 실시
울산·경남·경북·강원 지역엔 사상 최초 발령
29곳 화력발전소 상한제약…초미세먼지 5t 이상 감축
  • 등록 2019-02-22 오후 4:02:40

    수정 2019-02-22 오후 4:02:40

서울시 미세먼지 특별단속반이 22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장에 대해 비산(날림)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이데일리 박일경 김호준 기자]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2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장은 오전 9시까지 출근시간대 공사가 중지됐다. 서울시청 공무원 1명과 시민단체 2명 등 3인 1반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특별단속반은 비산(날림)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해당 공사업체 관계자들은 차량에 물을 뿌리는 등 날림먼지 방지에 협조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부터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뿐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돼 민간부문도 참여한다. 법령에 따라 통일된 발령 기준이 적용되고 보다 강화된 조치가 실시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현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제3구역 재개발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나온 전영백 서울시 대기정책과 팀장은 “서울시내 1800여개에 달하는 조업장을 시(市)는 시민단체와 함께 구(區)는 자체적으로 각각 단속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는 이런 건설공사장이 3만6000곳이 넘는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드론감시팀을 활용해 사업장에 대한 입체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미세먼지 특별단속반이 22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장에 대해 비산(날림)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김호준 기자)


앞으론 민간에도 과태료 최고 200만원 부과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사상 첫 사흘 연속 수도권 발령이 있던 지난달 13~15일 전국적인 비상저감조치 발효 후 올 들어 4번째다. 특히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던 울산·경남·경북·강원(영서)에서도 역대 최초로 비상저감조치가 단행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선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날 저녁부터 중국발(發) 스모그 유입마저 예상되면서 휴일까지 비상저감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주말인 23일에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보됐다. 하지만 그 밖의 권역에서도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부분 서쪽 지역에서는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쌓여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동차 운행 역시 제한된다. 다만 자동차 운행 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2일은 짝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06시~21시) 동안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마련된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 22일 서울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에 들어갔다. (사진=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서울부터 운행제한 시행…상반기 인천·경기→하반기 수도권外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들어간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시청 서소문별관에 마련된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을 찾아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강제부과 조치 첫날 상황을 점검했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해 차량번호를 식별해 5등급 차량임을 확인하면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서울시 전역에 설치 완료했다. 배기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로선 불편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차량별·개인별로 안내를 모두 마치고 개별 전화상담을 병행했다. 서울시는 차량 교체시 차 값의 9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본인 부담은 10% 정도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에 반론과 사회적 논란이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미세먼지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난 20일엔 법 시행 후 첫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됐다”면서 “법률에 따라 이제 정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적으로 처음 발령돼 배기가스 5등급에 대한 법적 단속 권한이 생겼으며 강제2부제 또한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당초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자동차 운행제한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으나 인천시와 경기도의 조례 제정이 늦어져 서울시가 먼저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인천과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수도권 외 지역의 시도는 수도권에 비해 자동차 비중이 높지 않고 CCTV 등 단속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시행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29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8기, 울산 3기, 전남 2기)가 같은 날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5.32t을 감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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