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中설화와 상표권 분쟁…‘설화’ 뺏기나

中설화, 아모레에 ‘상표불사용취소심판’ 청구
설화 측 “이르면 연말 긍정적 결과 나올 것”
단, 상표권 지정상품 중 ‘맥주’ 관련만 해당
  • 등록 2019-04-18 오후 2:54:51

    수정 2019-04-18 오후 2:54:51

아모레퍼시픽이 2018년 8월 등록한 설화 상표권 이미지. 지정상품 제 32류에는 맥주를 비롯한 과실, 인삼음료 등이 포함된다.(사진=특허청)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아모레퍼시픽의 뷰티 브랜드 상표인 ‘설화’가 중국 맥주업체 ‘화윤설화’에 상표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다만 상표권 권리범위인 지정상품 중 ‘맥주’ 부분에 한해서다.

아모레퍼시픽은 설화 상표권 권리범위를 ‘뷰티’ 이외에 ‘맥주’ ‘맥아’ 등에도 사용권을 행사하고 있다. 상표권을 출원신청 할 때 지정상품을 골라서 신청해야하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지정상품 중 제32류에 해당하는 맥주, 탄산수, 과실주스 등을 포함했다. 상표권 권리기간은 10년이며 이후 갱신해야 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화윤설화는 국내 대형 로펌을 통해 아모레퍼시픽의 ‘설화’ 상표권 중 지정상품 ‘맥주’에 대한 권리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아모레퍼시픽이 ‘설화’라는 상표를 등록했지만 관련 제품을 팔거나 마케팅에 활용하지 않는 등 상표만 등록하고 권리는 행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상표등록에 대해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윤설화는 당초 프리미엄 브랜드 ‘설화’를 먼저 국내에 선보이려고 했지만 상표권 문제로 ‘슈퍼엑스’ 맥주 브랜드를 우선 내놨다. 현재 설화 상표에 관한 사용 권리가 아모레퍼시픽에 있기 때문에 같은 브랜드명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없어 우회 전략을 택한 셈이다.

화윤설화 맥주의 국내 독점 판매법인인 현원코리아 관계자는 “설화 제품은 상표권 분쟁으로 국내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슈퍼엑스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화윤설화의 인지도를 어느 정도 갖춘 후 이르면 연말쯤 상표권 문제가 해결되면 설화 역시 수입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화가 아닌 ‘스노우’ 등 브랜드명을 바꿔 국내에 출시하는 것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원코리아 관계자는 “‘스노우’ 등 설화라는 이름을 바꿔 들어올 수는 있지만 화윤설화 측에서는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세계적인 음료 브랜드 ‘코카콜라’가 이름을 바꿔 다른 나라에 팔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롯데주류는 자사 전통주 브랜드명으로 ‘설화’를 쓰고 있다. 앞서 특허청은 롯데주류 ‘설화’의 상표권 지정상품 중 아모레퍼시픽이 등록한 ‘설화’의 지정상품과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승인했다.
중국 1위 맥주 ‘설화’. 현지에서 ‘칭따오’보다 판매량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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