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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황현규 기자]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정준영과 아레나 전 직원 김모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준영은 빅뱅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형)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도 10명 내외로 추정된다.
앞서 경찰은 정준영과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14일과 17일 각각 정준영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첫 조사를 받고 나온 정준영은 취재진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성실하고 솔직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성관계 동영상이 저장됐을 것으로 보이는 ‘황금폰’ 등 정준영의 휴대폰 3대를 압수했다. 김씨 또한 지난 14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휴대전화 1대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승리와 정준영 등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경찰 고위인사가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듯한 대화가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정씨를 상대로 경찰 유착 의혹도 조사 중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폭행사건과 관련해 김상교(28)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를 받는 버닝썬 이사 장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검찰을 통해 법원에 청구됐다.
정준영과 김씨, 장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0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