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 적대행위 중단구간, 남북 등거리 아닌 과도한 양보?

국방부, 南 덕적도-北 초도 직선거리 80km 오기 인정
NLL까지의 거리는 南30km, 北 50km 해명
軍 당국자 "北 포 및 함정, 우리보다 훨씬 많아
거리 보다 공간에 집중해야"
훈련 등 적대행위만 중단, 기존 NLL 작전 지속
  • 등록 2018-09-20 오후 12:13:21

    수정 2018-09-20 오후 1:51:44

[평양공동취재단·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9일 남북이 합의했다고 밝힌 해상 적대행위 중지 내용 중 서해 구간의 남북 길이가 당초 정부가 발표한 80km가 아닌 135km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최종건 청와대 군비통제비서관은 전날 관련 설명에서 북측 40여km, 우리측 40여km로 등거리 합의임을 강조했지만, 이 역시 북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약 50km인 반면 남쪽은 85km였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는 앞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남북은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동·서해에 각각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곳에선 해안포 및 함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이 금지된다. 특히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와 포문 폐쇄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은 동해의 경우 우리측 속초 앞바다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해상이다. 남북간 길이는 80여km다. 서해의 경우에는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이다. 국방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설명자료를 통해 “과거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발행했던 동서해 해역을 포괄해 각각 80km의 넓은 완충수역을 설정함으로써 다시는 과거와 같이 우발적 충돌의 아픈 역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출처=국방부]
동해 구간의 경우 국방부가 밝힌대로 직선거리가 80여km가 맞지만 서해 구간의 경우 기준이 되는 남측 덕적도부터 북측 초도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135km로 나타났다. 특히 덕적도부터 서해 NLL까지의 거리는 약 85km인 반면, 북측 초도부터 NLL까지 거리는 50여km에 불과했다. 최종건 청와대 비서관이 동등한 거리로 합의했다고 밝혀, 정부가 NLL이 아닌 어떤선을 기준으로 완충수역을 설정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남측 덕적도 앞바다는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경비계선과 맞아 떨어져 ’NLL 포기‘ 의혹도 제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수치와 관련 “덕적도와 초도까지의 직선거리는 80km가 아닌 것은 맞다”면서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부분들, 또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준용이 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당초 해설자료를 내면서 그 km에 대해서 오기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서해 NLL은 해상으로 나갈 수록 북측으로 더 올라간다. 이 때문에 북측 초도에서 NLL까지의 직선거리는 50여km, 덕적도에서 NLL까지의 직선거리는 30여km다. 국방부는 이를 단순히 합해 80여km라고 설명자료에 기재했지만, 135km가 실제 직선거리인 셈이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거리 보다 공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의 포병 및 해안포까지 중지를 고려한 것이다. 완충구역 내에 북측의 포병전력은 우리보다 8배 가량 많다. 해안포의 경우에도 북측이 6배가 많다. 특히 해상에서도 황해도 인근 북측 경비함정이 우리측보다 수배 이상을 운용하고 있음을 고려시 이를 특정 선을 기준으로 상호 등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게 국방부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은 상호 오인이나 우발 충돌, 적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불리를 따지자고 합의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서해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북측 초도와 남측 덕적도를 기준으로 설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양쪽이 수용 가능한 공간으로, 우리 해군도 북한 해군도 주력들이 과도한 제한을 받지 않는 곳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대행위 중단구역 합의는 우발 충돌을 방지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NLL 유지를 위한 경비 작전이나 주둔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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