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는 앞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남북은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동·서해에 각각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곳에선 해안포 및 함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이 금지된다. 특히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와 포문 폐쇄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은 동해의 경우 우리측 속초 앞바다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해상이다. 남북간 길이는 80여km다. 서해의 경우에는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이다. 국방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설명자료를 통해 “과거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발행했던 동서해 해역을 포괄해 각각 80km의 넓은 완충수역을 설정함으로써 다시는 과거와 같이 우발적 충돌의 아픈 역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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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수치와 관련 “덕적도와 초도까지의 직선거리는 80km가 아닌 것은 맞다”면서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부분들, 또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준용이 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당초 해설자료를 내면서 그 km에 대해서 오기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서해 NLL은 해상으로 나갈 수록 북측으로 더 올라간다. 이 때문에 북측 초도에서 NLL까지의 직선거리는 50여km, 덕적도에서 NLL까지의 직선거리는 30여km다. 국방부는 이를 단순히 합해 80여km라고 설명자료에 기재했지만, 135km가 실제 직선거리인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은 상호 오인이나 우발 충돌, 적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불리를 따지자고 합의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서해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북측 초도와 남측 덕적도를 기준으로 설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양쪽이 수용 가능한 공간으로, 우리 해군도 북한 해군도 주력들이 과도한 제한을 받지 않는 곳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대행위 중단구역 합의는 우발 충돌을 방지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NLL 유지를 위한 경비 작전이나 주둔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