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산안법’ 전격 합의..본회의 통과 ‘청신호’

27일 '6인 합의체'서 여야 합의안 도출
도급인 책임장소 확대, 처벌 강화 등 합의
  • 등록 2018-12-27 오후 4:52:09

    수정 2018-12-27 오후 4:53:2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쟁점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6인 협의체가 27일 오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간사, 김태년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임이자 간사, 바른미래당 김동철 간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여야가 27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는 데 전격 합의했다. 주요 쟁점이던 도급인의 책임장소·양벌 규정 등에 합의점을 도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고용노동소위원장을 맡고있는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6인 협의체’를 마친 후 “어제 남은 두개 쟁점을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6인 협의체에는 여야 정책위의장과 환노위 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오후3시부터 진행했다.

우선 도급인의 책임 장소는 ‘도급인이 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로 기존보다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도급인은 22개 위험장소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소속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지 않고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는 반성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며 “현행은 도급인의 사업장이건 도급인이 제공하는 사업장이건 22개 위험장소에 대해서만 도급인이 책임졌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도급인이 무조건 책임지도록 돼 장소 범위가 너무 넓었다. 이에 도급인이 지배하고 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도급인의 형사처벌 규정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합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확대한 것이다. 정부 측이 제출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보다 양형 규정을 완화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가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을 ‘1억원 이하 벌금’에서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10배 상향했기 때문에, 도급인 자연인에 대한 처벌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춰도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에 조정안에 타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합의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후 늦게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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