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오 전 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사가 범인도피 행위를 한 점은 인정했지만, 친족간 범인도피·은닉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법 조항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오 전 대사는 유씨의 여동생 경희(56)씨의 남편으로 유씨와는 처남, 매제 사이다.
또 재판부는 오 전 대사의 공소 사실 중 구원파 신도에게 유씨가 숨을 은신처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유씨가 해당 은신처로 도피하지 않아 예비·음모에 그쳤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오 전 대사의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 전 대사는 또 유씨가 순천으로 도피하기 전인 4월 말 구원파 신도의 또 다른 김모씨에게 양평 별장을 유씨 은신처로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