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대출문턱 낮아진다…“회생자금 3억원까진 심사단계 축소”

농식품부, 주요 정책자금 지원조건 개선
이차보전 예산도 90% 늘린 4209억 편성
  • 등록 2019-01-14 오후 2:21:22

    수정 2019-01-14 오후 2:21:22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1월의 농촌 융복합산업인으로 선정한 전남 순천 영농조합법인 안기옥 대표가 돼지감자를 수확하는 모습.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농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인의 대출 문턱을 낮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 농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올리고 올해 주요 정책자금 지원조건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시중 금융기관이 농업인에게 저금리(2~2.5%)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4209억원으로 지난해(2216억원)보다 90% 많이 편성했다. 이를 통해 올 한해 신규 융자 7조원을 포함해 최대 17조원의 농업인 저리 대출에 대한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해나 부채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최장 10년, 연 1% 저리 자금을 빌려주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한도를 올해부터 두 배 늘린다. 개인은 10억원에서 15억원, 법인 15억원 30억원이 된다. 3억원까지는 농협은행 시·군지부 심사를 생략하고 지역 농·축협의 심사만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종합자금’ 지원 땐 지가 상승을 반영해 토지매입 융자지원 단가를 3.305㎡(1평)당 5만원에서 6만원을 올린다. 또 공매·경매 물건 매입도 토지매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1년 치 영농자금을 연리 2.5%에 빌려주는 ‘농축산경영자금’ 역시 최대 600만원까지 증빙 없이 빌릴 수 있다. 이전 한도는 500만원이었다.

농업인 대상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린다. 또 올 7월부터는 실내 농작물 재배업자나 곤충사육업자, 영농법인 종사자 등 농업 신성장 분야 종사자도 농수산신용보증법(농신보) 보증 대상이 된다. 연내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파산한 농업인의 재기를 돕는 농신보 보증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현장 수요를 최우선으로 농업정책자금 지원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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