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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B지방검찰청검사장 및 지청장에게 해당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 서면 경고 조치하고 검사장에게는 소속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와 관련해 당시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확인을 요구했으나 해당 검사와 수사관이 확정판결 전에 압수한 휴대전화를 폐기했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검사는 “1심 재판에서 휴대전화 몰수 선고가 있었고 A씨가 마약류 관리위반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있어 2심에서도 휴대전화 몰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며 “녹음내용이 SD카드에 저장돼 있어 휴대전화기만으론 제출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없어 휴대전화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르면 ‘사건 종결 전 압수물 폐기’는 폭발물이나 유독물질 등 보관 그 자체만으로 위험이 발생하는 등 보관하기 매우 곤란한 압수물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며 “휴대폰은 이러한 압수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