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는 증권거래세 인하..업계서 회의론 `솔솔` 왜?

현행 주식 양도소득 체계로 대폭 인하 어려워
인하해도 거래량 확대 `일시적`
  • 등록 2019-01-17 오후 3:46:22

    수정 2019-01-17 오후 3:46:22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여당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증권거래세 인하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지만, 정작 증권업계에선 거래세 인하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로는 큰 폭의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인하를 하더라도 거래량이나 거래대금 확대는 일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7일 보고서에서 “큰 폭의 거래세 인하나 폐지는 주식양도소득세 개편이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현행 주식양도소득세 체계의 문제가 많아 이를 근거로 큰 폭 인하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범위는 코스피 지분율 1%, 코스닥 지분율 2% 이상이거나 보유금액 15억원 이상이지만, 내년 4월엔 1%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2021년 4월부터는 1%이상이거나 3억원이상인 경우로 변경된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이하는 20%, 이를 초과할 경우 25%를 매긴다. 1년미만 단기보유와 중소기업외 주식은 30%다.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문제점으로 △과세대상인 대주주 개념이 모호(일반적인 대주주 개념과 다름) △전체 투자 시가총액이 아닌 종목별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선정 △가장매매(공매도, 파생상품 등을 통한 세금 회피) 규제 없어 실효성 저해 가능성 △손익통산 기준 부재 △장기 양도소득에 대한 우대세율 부재 등 타국가 세제에 비해 구체성이 낮다는 것이다.

강 연구원은 “과거 금융실명제가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 소득 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거래세를 통해 세금을 부과했지만, 현재는 소득 주체 대부분을 파악해 조세 공평주의 원칙 측면에서 거래세를 폐지 또는 인하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로 전환은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고 해도 거래량, 거래대금 증가는 일시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NH투자증권은 과거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따라 일평균 거래대금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시계열을 길게 볼 때 거래세율보다는 시장 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7월 거래세율이 0.5%에서 0.45%로 인하됐을 때 일평균 거래대금은 4000억원 후반에서 5000억원 초반수준으로 6개월간 일시 상승했고, 이후엔 되레 하락했다. 1996년 4월 0.45%에서 0.3%로 재차 인하했을 때도 4000억원 수준의 거래대금이 6개월정도 5000원 수준으로 상승했다가 다시금 감소하는 모습이었다.

일본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1989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와 병존하다 점차 세율이 인하(1989년 0.55→0.3%, 1996년 0.3%→0.21%, 1998년 0.21%→0.1%)됐고, 1999년 4월 폐지됐다. 일본은 20%의 양도소득세를 일괄 과세하는 게 원칙이지만, 한시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2003~2008년엔 10% 세율을, 2009~2011년엔 7% 세율을 적용했다.

원재용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2003년엔 세율 인하로 거래량이 증가했고 2009년엔 큰 영향이 없었지만 2012년 세율 인상시 거래량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며, 키움증권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브로커리지 시장점유율이 15~16%로 가장 높고, 일평균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자기자본이익률(ROE) 증가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거래세 인하가 증권사들에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주식 양도차익은 10만원이든 100억원이든 세금을 내지 않아 투자자들이 큰 수익 창출을 위해 모험적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줄어둘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연구원은 “미국처럼 1년미만 보유시 10~39.6%에서 종합과세하고, 1년 초과시 분류과세를 허용하는 식의 장기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어 증권사 실적에 매우 긍정적 시그널로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