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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올해 2분기(4~6월) 중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해 6월부터 DSR 산정 시 보험 약관 대출과 대부업 대출액을 반영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날 보험 약관 대출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모아 전체 금융권에 공유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대부업체 대출 잔액과 원리금 상환액 등 대출 정보도 신용정보원의 신용 정보 관리 규약 개정에 따라 다음달 27일부터 모든 금융권에 공유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앞서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금융권인 은행에 DSR을 관리 지표로 우선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신한·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의 경우 DSR이 70%를 넘는 ‘고(高)위험’ 대출 금액을 전체 신규 대출액의 15%, 지방은행은 30%, 특수은행은 25%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정보 공유를 통해 보험 약관 대출과 대부업 대출액을 DSR 비율 계산에 포함하면 해당 대출을 이미 이용 중인 대출자는 DSR 비율이 올라가 1금융권인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상호금융회사·보험회사·카드사 등 2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신규 대출 한도도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가 오는 6월부터 2금융권에도 DSR을 대출 관리 지표로 도입할 예정이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