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한수원이 2014년 3, 4월에 발주한 2건의 ERP 구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메타넷인터랙티브는 2100만원, 들러리로 선 에코정보기술은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양사는 총 계약금액 15억원의 ERP 구축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메타넷인터랙티브는 전자메일, 무선전화를 통해 에코정보기술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고, 에코정보기술의 제안서 등 필요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투찰가격도 직접 결정했다. 메타넷인터랙티브 입장에서는 단독 입찰이 이뤄질 경우 유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담합을 제재하면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