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산 과일 8종 태국 수출검역 요건 변경

한-태국 수출 검역요건 협상 타결
  • 등록 2018-12-13 오후 3:37:22

    수정 2018-12-13 오후 3:37:22

배 생산 과수원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년부터 배, 사과 등 국산 과일 8종에 대한 태국 수출검역 요건이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들 품목에 대한 대 태국 수출 검역요건 협상 타결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한국산 배 등 생과실 태국 수출 검역요령)을 14일자로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태국은 2006년 병해충위험분석 제도를 새로이 도입했고 농식품부는 국산 생과실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검역 협상을 진행해 왔다. 배, 사과, 복숭아, 포도, 감(단감), 참외(멜론), 감귤, 딸기 등 8종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해당 품목을 태국에 수출하려면 검역본부에 수출 과수원·선과장을 사전 등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전까진 검역본부의 검역증명서만 첨부하면 수출할 수 있었다. 또 태국이 우려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 후 선과작업과 수출검역이 이뤄지게 된다.

감귤은 오렌지더뎅이병을 막기 위한 표면 세척이 필요하며 첫 3년 이내에 태국검역관의 재배지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참외 과수원(온실)은 호박과실 파리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역시 생산지 검역 절차가 필요하다.

이번에 대상이 된 국산 과일 8종은 매년 4만5000톤(t)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태국 수출물량은 지난해 기준 1247t, 718만달러(약 80억원)어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 타결로 국산 농산물의 대 태국 수출 중단 우려를 없앤 것은 물론 우수 품질 농산물 수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