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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년부터 배, 사과 등 국산 과일 8종에 대한 태국 수출검역 요건이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들 품목에 대한 대 태국 수출 검역요건 협상 타결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한국산 배 등 생과실 태국 수출 검역요령)을 14일자로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해당 품목을 태국에 수출하려면 검역본부에 수출 과수원·선과장을 사전 등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전까진 검역본부의 검역증명서만 첨부하면 수출할 수 있었다. 또 태국이 우려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 후 선과작업과 수출검역이 이뤄지게 된다.
감귤은 오렌지더뎅이병을 막기 위한 표면 세척이 필요하며 첫 3년 이내에 태국검역관의 재배지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참외 과수원(온실)은 호박과실 파리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역시 생산지 검역 절차가 필요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 타결로 국산 농산물의 대 태국 수출 중단 우려를 없앤 것은 물론 우수 품질 농산물 수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