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학부모에게 폭언듣는 선생님 대폭 늘어..올해만 133건

17일 박경미 의원,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 발표
전체 교권침해 1390건..모욕·폭행·성적굴욕감 등
  • 등록 2018-10-17 오후 2:19:30

    수정 2018-10-17 오후 2:19:30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시내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는 주말, 새벽 가리지 않고 문자폭탄을 보내는 학부모 때문에 불면증에 걸렸다. 자신의 아이를 괴롭히는 B군을 감시해달라고 담임교사에게 요구했는데 조치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학부모는 교사의 남자관계 등 근거 없는 소문을 지어내기까지 했다. 담임교사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위경련에 시달리다가 병원 치료를 받았다.

교사에게 훈계를 들은 고등학생 C군은 화를 참지 못하고 사기로 된 연필꽂이통을 교사에게 던졌다. 교사의 가슴부위를 가격하기도 했다. C군은 교사 폭행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교권침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폭언과 괴롭힘이 늘고 있다.

17일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8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교권침해 건수는 1390건이었다. 이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전체의 90.4%(1257건)이었고 학보무 등에 의한 침해는 9.6%(133건)이었다.

하지만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의 경우 작년 한해 동안 119건이었으나 올해는 8월까지 벌써 133건으로 작년 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섰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모욕·명예훼손 757건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143건 △상해·폭행 95건 △성적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93건 순이었다. △SNS 등을 이용한 불법정보 유통도 8건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모욕·명예훼손이 50건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간섭하는 경우도 28건이나 됐다.

교권 침해 조치로는 △관리자 상담이 7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병가를 내는 경우도 186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교원이 원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230건이나 됐다.

박경미 의원은 “최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선생님들은 상담을 받거나 어쩔 수 없이 병가를 내는 수 밖에 없다”며 “선생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권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8 상반기 학생 교권침해 현황(자료=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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