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CT 기업 대상 '규제 샌드박스 제 1차 릴레이 설명회' 개최

  • 등록 2018-10-24 오후 2:00:00

    수정 2018-10-24 오후 2: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도입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시행에 앞서 관련 업계에 제도를 설명하고 제도 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 1차 릴레이 설명회’를 2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로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실증(실증규제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것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설명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의 취지와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일괄처리’ 등 정보통신융합법 주요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제도의 신청절차와 필요한 준비사항, 향후일정 등도 안내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과 관련해 △특례 신청서 작성 지원 △특례 신청 시 빠른 절차 진행 △적극적인 규제특례 부여 △특례 지정 후 사업화 지원 및 제도 개선 노력 등을 건의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스타트업포럼,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보호산업협회 등 총 9개 ICT분야 협회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지속 추진하며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는 ‘전용홈페이지(www.sandbox.or.kr)’도 연내 오픈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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