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전원주택 살인범, 2심 무기징역에 "이게 재판이냐" 난동

法 "피해자 살해 후 차량 등 훔쳐가"…허씨 항소 기각
"사형 구형 위한 항소, 정당한 검찰권 행사인지 의문"
  • 등록 2018-11-14 오전 11:01:08

    수정 2018-11-14 오후 12:02:57

경기도 양평 전원주택에서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허모씨가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돼 호송차에 오르기 위해 여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금품을 목적으로 경기도 양평의 전원주택을 찾아가 윤송이 NC소프트 사장의 부친을 살해한 40대 남성 허모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무죄를 주장하던 허씨는 선고 직후 “이게 재판입니까”라고 법정에서 소리쳤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 대해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고 차량, 지갑,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은 1심에 이어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서 생명 박탈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정한 사정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며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이런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을 마지막으로 21년 가까이 사형 집행이 없어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형제 논의와 관련해 주무 부서인 법무부가 사형을 존치한다거나 사형 폐지에 적극 반대하는 주장을 하지 않는 걸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처해달라고 하며 항소까지 한 것이 올바른 검찰권의 행사이고 항소권 행사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후 1심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허씨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한 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재판부에 물었다. 재판부가 “들어가세요”라고 이를 제지했지만 허씨는 “이게 재판입니까”라고 소리를 질렀다. 방청석에는 유족인 윤 사장과 김택진 대표 등이 선고공판을 지켜봤다.

대출 상환 압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허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8시께 경기 양평군 윤 사장 부모 자택 주차장에서 윤 사장 부친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차량과 휴대전화, 지갑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허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기소 후에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수사를 했다”·“제3의 진범이 있을 수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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