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도 스마트폰으로 00페이 사용 가능해진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등록 2019-05-21 오후 3:10:13

    수정 2019-05-21 오후 3:10:13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외국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핀테크 등 신산업 촉진을 위해 정부가 발표했던 관련 대책의 후속조치로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외국환거래 분야의 신산업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객 등은 외국 매장에서도 각종 00페이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관련 외국환 업무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신협 직불카드 이용객들의 해외 결제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온라인 환전업자의 외화 매입 거래 예시. 기재부 제공
또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동일자·동일인 기준 2000달러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통화를 사들일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과 거래할 때 거래대금을 같은 기업의 자금관리회사에게 지급할 경우 사전신고하도록 한 규정은 사후보고로 바뀐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이나 국세청 등에 요구할 수 있는 제출 자료의 범위도 확대한다. 또 외환 감독기관이 외환조사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행정력 절감에 나설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거래정지·경고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위반자의 폐업 등 처분 면제 근거를 만들고 단순 오류로 인해 발생한 위반 등에 대해서는 거래정지 기간을 감경하는 근거를 마련해 제재의 탄력성과 수용성을 높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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