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고가 단독주택, 엉터리 공시가격..집값+땅값 < 땅값

최고가 주택 36%, 땅값보다 땅값+건물값 낮아
고가주택 소유재벌, 엉터리 과표로 세금 특혜
  • 등록 2018-10-17 오후 2:25:14

    수정 2018-10-17 오후 2:25:14

자료: 정동영 의원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최고가 상위 50개 고급주택에 대한 과표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건물값과 땅값을 합한 금액)이 공시지가(땅값)보다 낮은 경우가 3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시가격이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표라는 점, 최고가 상위 50개 고급주택이 대부분 재벌·대기업들의 총수 일가 등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인해 부자와 재벌들이 매년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세금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동으로 공시가격 기준으로 2016년과 2018년의 최고가 단독주택 상위 50위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분석한 결과, 초고가 상위 50채 중 2016년에는 42채(84%), 2018년에는 18채(36%)가 공시지가가 공시가격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 집(건물)값이 ‘0원 이하인 마이너스(-)’인 셈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에 위치한 A주택의 ‘집값과 땅값’의 합인 공시가격은 51억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조사한 ‘땅값’은 63억원이다. 땅값이 집(건물)값과 땅값의 합보다 12억원 높은 것이다.

2016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77억7000만원인 한남동 소재 B주택은 공시지가가 103억8000만원이다. 땅값뿐인 공시지가가 땅값과 건물값을 합한 공시가격보다 26억원이나 높다. 다시 말해 건물(집)가격이 마이너스 26억원인 셈이다.

정동영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매년 수천억원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조사하는데 1989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30년 동안 엉터리 부동산가격 공시가 반복돼온 것”이라며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공시가격 등 공시제도의 투명성과 정확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작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가단독주택은 대부분을 재벌기업 창업주 등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090430)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한남동 소재 C주택은 2016년 기준, 공시가격이 103억원인데 공시지가는 119억원이다. 건물가격이 마이너스 16억원이다.

세번째로 비싼 이명희 신세계 회장 소유 한남동 D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9억원, 공시지가 130억원이다. 다섯번째로 비싼 이건희 삼성 회장 소유 장충동 E주택 역시 토지값이 126억원인데 주택과 땅을 합한 가격이 112억원이다.

집(건물)값이 마이너스가 아니더라도, 정부 산정기준에 따른 집(건물)값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건희 회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이태원동 주변에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중 한 곳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F주택의 2018년 기준 공시가격은 235억원, 공시지가는 195억원이다. 이 회장 소유의 용산구 한남동 G주택에 이어 공시가격 2위다. F주택은 3.3㎡당 건물가격이 388만원이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가 2018년 10월 기준 3.3㎡당 630만원이고, 가산비용을 더한 값은 750만원대다.

정 의원은 “이 회장이 소유한 고가주택의 건물가격이 서민용 아파트 건축가격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의 가격공시 제도가 얼마나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관료들과 감정원 관료들은 말로만 앵무새처럼 떠들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 등을 누가 어떻게 조사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작 등 책임이 있다면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현행 공시가격, 공시지가 등 공시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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