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도 이주비 대출 받을 길 열린다

입주권1개·주택1채, 이주비 가능토록 조치
''''1+1'' 똑같이'' 1채 처분·추가구입 않겠다는 약정 부과
  • 등록 2019-01-11 오후 4:38:45

    수정 2019-01-11 오후 4:38:45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택 2채를 보유했더라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주비를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미도연)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토의견을 전달했다. ☞본지 지난해 12월5일자 보도(꽉 막힌 이주비 대출에 발 묶인 재건축·재개발 외)

이주비 대출 문제는 지난해 9·13 대책에서 이주비를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에 포함하면서 불거졌다.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조합원은 추가로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이주비 대출도 덩달아 불가능해졌다. 이뿐 아니라 입주권까지도 주택으로 간주해 정비사업에 따른 멸실로 주택 1채와 입주권 1개를 보유해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또는 A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A주택의 정비사업으로 이주용 B주택을 구입한 다음, A주택의 입주권 관련 이주비·중도금 대출을 신청해도 규제에 묶여 대출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입주권을 보유한 조합들의 반발이 일자 금융위는 재건축·재개발을 마친 후 새로운 주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등기일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 1채를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면 2주택자여도 이주비·중도금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또 대출기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체결하도록 했다. 약정을 어기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고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조치를 은행권과 특별약정서 마련 등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앞서 중대형 주택 1채를 보유했다가 재건축 후 중소형 아파트 2채를 받는 이른바 ‘1+1’ 재건축 조합원에게 이주비 대출이 가능해진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고도 이주대란을 우려한 서울시가 인가 시기를 조정하는 바람에 9·13 이후 인가를 받게 된 재건축 조합 일부가 불이익을 받게 됐고, 금융위는 이들 조합에 한해 이주비 대출을 허용했다.

다만 금융위는 재건축 이후 받는 주택 2채 가운데 1채를 2년 안에 처분하고, 이주비 대출을 받는 동안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 체결 조건을 부과했다. “살 집 아니면 다 처분하라”는 정부 기조에 따른 조치였다.

김구철 미도연 조합경영지원단장은 “여러 정비사업조합·조합추진위원회와 함께 청원한 결과 금융위에서 이같은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며 “각종 규제와 부당한 분담금 부과 등도 개선 혹은 철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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