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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는 8월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방학 중 임금’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강사법은 방학 중에도 시간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간 4주간의 임금만 주면 된다는 입장부터 최대 4개월 치의 임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시각차가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시행령에서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방침이라 대학·강사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22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령을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강사법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지위를 부여, 임용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강사법 시행에 따라 대학은 강사를 임용할 때 최소 1년 단위로 계약해야 하며 방학 중에도 임금을 줘야 한다. 방학기간(4개월)에도 성적처리와 다음 학기 강의 준비가 필요한데 강사법은 이를 업무로 인정하고 임금을 주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강사법 통과를 반겼던 강사들도 이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 위원장은 “연간 방학기간이 4개월인데 교육부가 예산 통과를 위해 이를 한 달으로 계산한 것”이라며 “이는 타당성도 없을뿐더러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대학은 강사들에게 방학기간 4개월 치의 강의료를 모두 주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입장이다. 경남지역 국립대 교수는 “교육부의 계산법대로 연간 4주에 해당하는 방학 중 임금만 지급할 경우 강사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며 “대학이 추가 재정 부담을 피하려면 최소 현재 채용 중인 강사의 절반 이상은 해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방학 중 임금을 얼마나 줘야할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달 말 입법예고를 앞둔 강사법 시행령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담지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학 중 임금 부분은 대학과 강사가 고용계약을 통해 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담을 내용은 아니다”라며 “만약 이를 법령으로 못박을 경우 사회적 논의에 따라 강사 처우개선이 확대될 때마다 다시 고쳐야 할 것”이라며 말했다.
한 사립대 교무처장도 “방학 중 임금 기준을 시행령에 담기가 부담스럽다면 강사법 운영 매뉴얼에 담아 대학과 강사 간 교섭 과정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