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법규 위반사업자에 2억2천만원 과태료

  • 등록 2018-07-11 오후 3:40:08

    수정 2018-07-11 오후 3:40:0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개인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 노출 사실 신고사 실태조사 과태료 부과(출처: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법규 위반사업자들에 2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숙박앱 여기어때를 해킹한 해커에 대한 경찰청의 추가조사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8개사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신고한 2개사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11일 의결했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한 이전에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제이씨커뮤니케이션과 ㈜투어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개인정보의 유출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지나 신고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을 위반한 ㈜제이씨커뮤니케이션 등 4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을 위반한 ㈜제이씨커뮤니케이션 등 10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1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 1년의 기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다른 이용자와 별도 저장·관리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을 위반한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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