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대기업과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각각 발표했지만, 올 상반기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실효돼 이를 발표하지 못했다. 하반기 기촉법이 재입법되면서 중소기업과 함께 대기업 구조조정대상을 공개한 것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정기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평가대상 2952개 기업중 190개사가 구조조정대상인 C ,D 등급을 받았다. 190곳중 대기업은 10곳, 중소기업은 180곳이다. 전년(199곳)에 비해선 9곳 줄어들었지만, 중소기업 부실이 크게 늘어나는 모양새다.
대기업은 실적 개선으로 부실징후기업이 전년대비 15곳이나 줄었지만, 중소기업은 6곳 늘었다. 특히 중소기업중 강도가 약한 구조조정대상(C등급)은 13곳 줄어든 반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해 퇴출대상인 D등급은 19곳이나 늘어난 132개사에 달했다. 전체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16년 6.7%에서 2017년 8.3%로 1.6%포인트 상승했다. 평가대상 중소기업 2321개사는 같은 기간 영업손실률이 1.2%에서 3.0%로 더 악화됐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이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 20곳, 도매·상품중개 18개사, 부동산·자동차 부품 각 14개사 순이었다. 철강·조선은 관련 산업 수요감소로 부실기업수가 각각 13곳, 10곳으로 전년대비 5곳씩 늘었다. 건설업종은 3곳으로 전년대비 5곳 감소가 눈에 띈다.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대기업 10곳은 기계업종이 3곳으로 가장 많았고, 도매·상품중개 2곳, 그외 전자, 조선, 자동차부품, 철강, 금속가공이 1개사씩이다.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2조3000억원으로 은행권이 78.3%(1조8000억원)를 차지했다. 대기업 신용공여액은 8000억원, 중소기업은 1조5000억원이다.
C, D 등급을 받은 190개사는 기촉법상 워크아웃(C등급)이나 법원에 회생절차(D등급)를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권의 담보권 회수 등 여신 회수가 진행된다. 금감원 측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도 기업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권은행간 협력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용위험평가는 채권은행이 기촉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을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재무위험, 영업위험 등을 평가해 등급별(A,B,C,D)로 필요한 사후조치를 취하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인 C,D등급중 C등급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지만, D등급은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