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MG' 공급 관여 SK케미칼 前직원 구속…"혐의 소명"

회사 재직시절 원료물질 유해성 등 알리지 않은 혐의
  • 등록 2019-05-24 오후 10:40:28

    수정 2019-05-24 오후 10:41:11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가습기살균제로 옥시레킷벤키저 측에 유해한 물질을 공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전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SK케미칼 전 직원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SK케미칼 직원으로 근무할 때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옥시 측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유해성 검증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최씨가 PHMG의 유해성과 흡입시 위험성 등을 알고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옥시는 SK케미칼에서 PHMG를 납품받아 ‘옥시싹삭 가습기당번’을 만들었다. 이 제품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제품이다.

최씨는 SK케미칼에서 나온 뒤 이 회사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인 CDI로 자리를 옮겼다. 이 회사는 SK케미칼에서 PHMG를 받아 옥시 등에 넘기는 중간도매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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