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꼼짝마"…금감원 특사경 ‘자본시장범죄수사단’으로 출범

집무규칙 입법예고…차이니즈월, 선정 대상 등 규정
수사 대상 패스트트랙 한정…긴급체포·영장청구 가능
  • 등록 2019-05-23 오후 3:35:24

    수정 2019-05-23 오후 3:35:24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제공)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자본시장담당 부원장 산하 자본시장범죄수사단으로 설치된다. 수사부서는 기존 조사부서와 분리 운영하고 압수수색이나 긴급체포 같은 강제 수사권이 주어진다. 디지털포렌식 같은 첨단 장비도 갖출 예정이다. 특사경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거래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직무 범위 등 일부 분야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본격 가동까지는 다소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

수사단장이 업무 총괄…노조원은 결격 사유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이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수행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우선 특사경은 자본시장담당 부원장 직속 자본시장범죄수사단(이하 수사단)으로 설치·운영하게 된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된 부서장이 수사단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한다.

수사단의 수사업무와 조사부서 조사업무가 혼재되지 않도록 업무, 조직, 사무공간과 전산설비는 분리·운영한다. 이는 특사경 가동 전부터 문제로 지적되던 차이니즈월(정보교류 차단) 구축의 일환이다.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저장매체의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의 설치·운영도 규정했다. 디지털 포렌식은 최근 스마트폰 등을 통해 고도화되는 범죄 수사를 위해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조사 기법이다.

특사경 대상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문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불공정거래 조사 또는 수사업무 경력자 등으로 선정하게 된다. 금감원장이 금융위원장에 이들의 특사경 지명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이상 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 선고자, 3년 내 감봉 이상 징계 처분 자 노동조합 가입자 등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노조원이 결격 사유인 점은 특사경 집무규칙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노조 가입 여부는 통상 사법권을 집행하는 경찰 관련 규정에도 명시돼 준용한 것이라는 게 금감원측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전경.(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금융위와 협의 통해 본격 가동 기대


강제 수사 권한도 주어졌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될 때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긴급 체포나 출국 금지 신청 가능하다.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금융거래내역 조사가 필요할 때도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의 업무규정 개정에 이어 이번 금감원 집무규칙이 준비돼 특사경 지명과 가동을 위한 준비는 마무리된 상태다. 다만 이번 금감원 집무규칙 입법예고와 관련해 금융위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정의한 직무 범위도 논쟁거리로 비화됐다.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범죄에 관해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경우 수사를 개시·진행토록 했다. 반면 금융위가 의결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사건을 처리토록 했다. 금감원 집무규칙을 해석할 경우 자체 수사가 가능할 소지로도 비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기존 형사소송법이나 사법경찰관직무법 등 관련 법률에 충실하게 규정했을 뿐 운용과정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사단 명칭이 검찰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비슷해 혼동이 예상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가칭의 성격인 만큼 변경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선위와 검찰에서 패스트트랙으로 넘어온 사건에 대해 수사 지침을 받으면 혐의를 발견하는 인지 절차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예정”이라며 “집무규칙에 대해 금융위측에 설명을 했고 앞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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