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 청장은 “방산업체는 이미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기 보다 주로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거나 체계 결합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납기를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하지만, 일반 상용품 구매의 경우와 동일한 국가계약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부과받는 금액이 크고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진단했다.
지체상금은 국가계약에서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납기를 준수하도록 하고 지체시에도 조속한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토록 강제하기 위한 제도다. 지체상금액 결정은 지체된 금액 × 지체상금율(1일당 0.075%) × 지체일수다. 하지만 방산업체의 경영 압박과 실적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왕 청장은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지체상금 계산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해 부과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지체상금 금액만큼 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는 방산업체의 입장에서는 몇 년 뒤 판결을 통해 지체상금이 감액될 때까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장기간에 걸친 지체상금 감액 여부 결정을 해당업체가 심의를 신청하면 즉시 심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내에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며 “방산업체의 권리 구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현재 TF를 설치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왕 청장은 그러나 “원스트라이크 아웃, 가중처벌 근거 신설 등 부정·비리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방위사업중개업 등록제, 퇴직자 이력 관리 강화 등 비리예방 제도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국민 불신을 해소하는 노력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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