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추적”…환경범죄 조사에 대검 ‘디지털포렌식’ 본격 도입

PC·모바일 등 디지털기기에 남은 정보 복구·분석
지능사범 단속에 과학수사 추진…불법 배출자 색출
올 초 수사관 2명 배치…‘디지털포렌식센터’ 설립
검사 파견받아…총 17명 규모 특별사법경찰단 구성
  • 등록 2019-04-25 오후 12:00:35

    수정 2019-04-25 오후 12:15:43

환경부 정부세종청사. (사진=환경부)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환경부가 날로 지능화되는 환경범죄 사범 조사에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수사기법을 본격 도입한다.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에 남아 있는 디지털 정보를 수집·복원·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과학적 수사기법이다. 환경당국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반을 확보함에 따라 조직화·고도화되는 환경사범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부는 오는 26일 정부과천청사 환경조사담당관실에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설립하고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정보분석 서버, 포렌식 소프트웨어 디스크 복제기 등으로 구성된 분석실과 압수를 받은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참관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미 올해 초부터 대검에서 주관하는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양성 전문교육을 이수한 수사관 2명을 배치해 디지털 증거자료의 압수·수색·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소속 환경특별사법경찰단은 환경범죄에 사용된 스마트폰의 메신저나 통화 기록을 비롯해 컴퓨터·태블릿PC 등 각종 디지털기기에서 삭제된 자료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추출하는 등 과학수사 업무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측정 결과 값 조작’ 사례. (자료=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서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7일 ㈜LG화학(051910), 한화케미칼(009830)㈜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들이 수년간 미세먼지·염화비닐·황산화물(SOx)·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직적으로 조작해온 사실을 적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다수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 4곳과 짜고 배출농도를 속여서 배출한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측정을 의뢰한 대기업 담당자로부터 오염도 측정값을 조작해 달라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를 파악해 측정 조작의 공모 관계를 확인했다.

그동안 컴퓨터 등에 저장한 디지털 정보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0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부터 과학적인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후 환경범죄에도 디지털포렌식이 중요한 수사기법으로 떠올랐다.

그간 대검에서 각 기관에 디지털포렌식을 지원했으나 업무량 과다 등을 사유로 올 초부터 지원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환경부는 디지털포렌식 전문요원 및 분석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과학적인 환경범죄 수사체계 구축에 나서게 됐다.

디지털포렌식 수사 개요. (자료=환경부)


환경특별사법경찰단은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문을 열어 지능적인 환경범죄를 수사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특별사법경찰단은 환경부 직원 16명과 검찰청 파견 검사 1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으며 2016년 2월부터 활동을 개시했다. 지난 1월엔 원주지방환경청 등이 음성과 군산지역에 임시보관 중이던 불법 운반 폐기물 1100톤(t)의 배출자를 디지털포렌식으로 색출하고 해당 폐기물을 원인자 부담으로 전량 처리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미세먼지·폐기물·유해화학물질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환경오염물질 분야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적극 적용하는 한편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환경특별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환경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고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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