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2명 사망'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구속

인천지법, 20대 운전자 영장 발부
운전자 교특법상 치사·치상 혐의
  • 등록 2019-05-24 오후 11:00:00

    수정 2019-05-24 오후 11:00:00

15일 오후 7시58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캠퍼스타운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가 옆에서 오던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사진 =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초등학생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2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이종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승합차 운전자 A씨(2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58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캠퍼스타운아파트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아 B군(8) 등 초등학생 2명을 숨지게 하고 보행자 C씨(20·여)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빨간색 신호에서 사거리를 지나려다가 왼쪽에서 파란색 신호를 보고 교차로에 들어선 카니발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차량인 카니발의 블랙박스 등을 통해 A씨가 몰던 스타렉스가 빨간색 신호일 때 교차로에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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