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증권·선물회사의 감사·준법감시부 소속 임직원 등 대상으로 ‘증권·선물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반기별로 해당 워크숍을 열고 있다. 이번에는 올해 금융투자부문 검사업무 운영방향 등을 안내하고 업계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지난해 내부감사 협의제도 운영 결과도 전달했다. 이 제도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함께 점검과제를 선정하고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운영해 금감원이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과제는 투자자문사의 일임상품 판매와 위법 일임매매 방지였다. 올해 선정한 비대면 금융투자상품 판매, 투자광고, 미수령 연금저축 안내, 자금세탁방지 관련 전산시스템 입력 등 대상과제에 대해서도 충실한 점검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워크숍을 통해 증권·선물회사가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과 투자자 보호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선물업계와 적극 소통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유도하는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