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 "김학의 전 차관 소환불응…연락도 안 돼"(종합)

조사단 강제 조사 방안 없어
조사단 "직접 조사 방안 계속 강구 방침"
  • 등록 2019-03-15 오후 4:49:15

    수정 2019-03-15 오후 4:49:15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별정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15일 “오후 3시 20분까지 감 전 차관이 조사단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연락도 닿지 않아 조사단은 소환 불응으로 조사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강제 조사 권한이 없어 김 전 차관이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강제로 소환 조사 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3시까지 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으로 김 전 차관이 나와 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측과 차회 소환일정 조율 등을 통해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모 씨에게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향응과 함께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성접대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동영상을 입수해 조사한 뒤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 등을 특정할 수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논란을 야기했다.

2014년에도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인물이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다시 진행됐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에도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낳았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김 전 차관은 취임 엿새 만에 낙마했다. 사건 초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별도의 사실 확인 및 징계절차는 밟지 않았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권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과 용산 참사 사건에 대해 조사단 활동 시한 연장을 촉구했지만 과거사위는 이를 거부한 상태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소환 조사가 불발로 그치면서 조사 기간 연장을 거듭 요청할 방침이다. 당시 검·경 수사의 부실 의혹을 밝히기 위해 당시 수사팀 관계자 등 추가로 조사해야 사람들이 적지 않고, 군 장성들의 별장 접대 의혹 등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가 많이 남았다는 이유에서다.

조사단은 오는 18일 열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재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 전 차관 부인은 이날 서울고검 기자단에 팩스로 보낸 A4 3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이대로 가만있으면 죽을 거 같았다”며 “완전히 허위 내용으로 저와 소중한 제 가족을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14일 KBS 9시 뉴스에 (나온) 어느 여성과의 인터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KBS측에 늦게나마 저의 입장을 전달했고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변호사를 선임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별정 성접대’ 자리에 있었다는 A씨는 전날 KBS 9시 뉴스에 나와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며 김 전 차관 부인이 2017년 말 자신을 찾아와 처음엔 회유하다가 나중에는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부인은 “제가 직접 당해보니 그 여성의 제 남편에 대한 그 동안의 진술이 얼마나 황당하고 악의에 찬 음해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언론에서도 가급적 사실 확인을 해서 보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김 전 차관의 임명 배후에 있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누가 이런 사실을 악의적으로 언론사에 제보한 것인지 그 배후가 밝혀지면 바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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