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변호사 "'혜경궁김씨' 스모킹건? 때 되면 공개"

  • 등록 2018-11-20 오후 2:38:14

    수정 2018-11-20 오후 2:38:14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정렬 변호사가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 사건 관련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변호사는 “스모킹건은 필요하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일 수원지검에 이번 사건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변호사는 트위터 계정 ‘혜경궁김씨’가 이 지사 부인인 김혜경씨 소유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씨를 고발했다. ‘혜경궁김씨’는 그동안 4만건에 이르는 타 정치인 비방, 비하 글을 적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주말 경찰이 이 계정이 김씨 소유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스모킹건”을 거론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가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이 스모킹건에 대해 “의뢰인으로부터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못해 말할 수 없다”며, “때가 되면, 재판에서 필요한 경우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김씨가 이 계정의 글 4만여건을 모두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내놨다. 그는 “우리도 김씨가 혼자서 썼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럿이서 썼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김씨가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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