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나머지 절반 통과…'소주 한 잔'도 걸린다

7일 본회의 재적 158인 중 찬성 143표로 통과
기준 알코올 농도 0.05%→0.03% 강화
하태경, 당 사정으로 표결할 수 없어 안타까움 전해
  • 등록 2018-12-07 오후 9:08:32

    수정 2018-12-07 오후 9:19:55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회는 음주운전 처벌과 형량을 강화를 골자로한 소위 ‘윤창호 세트법’의 절반을 7일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158인 중 찬성 143표·반대 1표·기권 14표로 가결했다. 개정안 통과로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에서 0.03%로 강화했다.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강화 면허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도록 하는 결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앞으로 음주운전에 두 번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이 적용돼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에 처해진다. 이는 현행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과 비교해 대폭 형량이 강화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본회의에는 윤창호법 절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먼저 통과됐다.

대표 발의자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고(故) 윤창호군 친구들의 사연을 들려줬다. 이와 함께 ‘연동형 비례제’ 도입 투쟁 중인 당 사정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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