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평균연봉 811만원···최저생계비의 40% 불과

시간강사 7.1만 명 중 93%가 주당 9시간 미만 강의 맡아
교육부 공시 시급 5.5만원 적용하면 평균 월급 67만원
“지방대 강사, 건강보험 보장받기 위해 맥도날드 알바”
  • 등록 2016-07-04 오후 3:19:39

    수정 2016-07-04 오후 3:19:39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에 출강하는 시간강사들의 평균 연봉이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81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교육부가 최근 공시한 사립대 시간강사 평균 시급(5만5000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액수다. 평균 월급으로는 67만64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에 따르면 7만1582명에 달하는 대학 시간강사들의 평균연봉 연봉은 811만6000원이다. 교육부가 지난 30일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공시한 시간당 강의료 5만5000원을 적용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전체 시간강사 7만1582명 중 64.3%(4만6054명)가 주당 3~6시간의 강의를 맡고 있다. 이 경우 평균연봉은 742만5000원이다. 이어 16.3%(1만1672명)은 3시간 미만 강의를 맡아 평균연봉 247만5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7~9시간 강의하는 시간강사(12.8%, 9166명)의 경우 1400만원을, 9시간 초과 강의를 맡은 강사(6.6%, 4690명)는 1732만원을 연봉으로 받았다.

이는 전체 시간강사 중 93.4%(6만6857명)가 주당 9시간 미만의 강의를 맡는다는 의미다. 이를 초과하는 강사는 6.6%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공시한 시간당 강의료 5만5000원을 적용하면 평균연봉은 811만6000원, 평균월급은 67만6400원이 나온다.

2015년 현재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166만8329원이다. 국내 7만 명이 넘는 시간강사들의 평균 연봉은 최저생계비의 40.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순광 위원장은 “시간강사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연봉을 받으면서 주휴수당·퇴직금·건강보험·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나는 지방대의 시간강사다’의 저자 김민섭(33) 씨는 이 책에서 “직장 건강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시간강사에게 건강보험료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며 “시간강사의 연봉은 3학점 강의를 2학기 동안 할 경우 세금을 제외하면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월 1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맥도날드 알바를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맥도날드에서 60시간 노동으로 직장건강보험을 포함한 퇴직금·산재보험 등을 제공받았다고 서술했다.

2015년 시간강사 주당 강의시간 현황 및 평균연봉(단위: 명, 원, 자료: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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