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논란’ 집단소송·리콜 느는 수입상용차…AS도 엇박자

  • 등록 2018-12-17 오후 3:30:45

    수정 2018-12-17 오후 3:30:45

리콜되는 다임러트럭코리아 건설기계. 국토부 제공
리콜되는 맨트럭버스코리아 트럭 및 트랙터. 국토부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최근 메르세데스-벤츠와 만(MAN), 볼보트럭 등으로 대표되는 수입 상용차의 차량 결함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 및 집단소송이 급증한 가운데, 결국 대규모 리콜 명령이 떨어졌다. 매년 증가하는 판매량이 비해 서비스센터 등 정비 인프라 확충은 여전히 부족해 운전자 안전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 상용차를 판매하는 다임러트럭코리아와 만트럭버스코리아가 제작·판매한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 3074대가 제작 결함으로 리콜된다.

다임러트럭코리아가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703대는 차동기어장치 파손으로 구동축에 동력을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들 트럭에서는 3축 부분의 종감속 장치에 있는 피니언기어가 진동 등에 의해 고정너트가 풀리면서 차동기어장치를 파손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트럭버스코리아가 만든 덤프트럭 1195대와 카고트럭·트랙터 등 1176대는 동력 전달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된다.

이들 차량과 기계들은 주행 중 특정 모드에서 변속기가 중립으로 고정돼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아도 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입 상용차 업체의 차량 결함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은 리콜 결정이 이뤄지기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만트럭 차량을 소유한 72명의 차주는 지난 7월 “만트럭에 안전과 관련된 여러 하자가 있으며, 수차례 수리와 부품 교환을 했음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만트럭버스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하자 관련 수리 기간이 길어 트럭을 운행할 수 없는 날이 많아 운휴로 인한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차량 환불액 중 일부인 각 500만원 배상을 요구했다.

특히 같은 달 21일 벤츠·만·볼보 트럭 차주 200여명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정문 앞에서 “세 업체가 결함 많은 차량을 판매해 차주들의 생계에 타격을 주고 시민들을 대형사고의 위험에 내몰고 있다”며 차량 결함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연대집회를 열기도 했다.

결국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이 사안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고, 이번 리콜 조치로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차량 결함과 관련한 리콜과 별개로 수입 상용차 업체들의 서비스센터 확충과 부품 확보는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볼보트럭, 만트럭, 다임러트럭, 스카니아, 이베코 등 5개 브랜드의 판매량은 11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1% 증가한 4111대로 집계됐다. 5t 이상 대형 상용차 시장에서 5년 전 10%에 불과했던 수입 브랜드 점유율은 제품군 확대와 공격적 판촉 활동으로 지난해 34.6%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수입 상용차 업체들의 국내 서비스센터는 총 106개소에 불과, 차량 수요 능력이 부족해 차량 점검을 받기 위한 예약 접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판매 대수를 기준으로 볼보트럭의 경우 서비스센터 1곳 당 60대의 차량을 정비해야 할 정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부터 부쩍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품질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다”며 “상용차의 경우 운전자 대부분이 생계 수단으로 이용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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