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점주와 합의안 이행해야 공정위 시정조치 면제

국회,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의결
  • 등록 2018-12-07 오후 11:06:15

    수정 2018-12-07 오후 11:06:15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전날 예산안 처리 합의에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앞으로는 편의점 등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에 분쟁이 벌어져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내용을 모두 이행해야 공정위 시정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가전 등 대리점의 경우 본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주로 가맹본부의 시정조치를 강제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가맹본부와 점주가 분쟁조정을 거쳐 합의를 하면 공정위 시정조치가 면제됐다. 주로 갑에 해당하는 가맹본부가 합의를 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가 별다른 제재조치를 할 수 없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쟁 당사자는 합의내용을 모두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해야만 시정조치가 면제된다.

조사개시 제한기간(3년)을 완화하는 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가맹점주가 본사와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조사 개시기한(3년)을 지나도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거래 종료 이후 3년 이내에 조정을 신청해도 3년 내 조정이 되지 않으면 별도의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분쟁조정의 처리 유형은 각하와 종료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동안에는 거부, 중지, 종료로 구분하다보니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가 생겼다. 공정위가 처분 가능한 시효도 조사 개시일이나 신고일부터 3년까지로 못박았다. 그동안은 조사개시 제한기간만 규정돼있고 처분 시효는 명시돼있지 않아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기 어려웠다.

이날 국회에서 함께 통과된 대리점법 개정안 역시 본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본사와 대리점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협약 체결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해당 내용을 이행할 경우 공정위가 포상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