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저작권 신탁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이번에 배분율을 기존 60%에서 73%로 13%P(포인트) 정도 올리는 걸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음원 소비자 가격이 최대 3배 오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궁금합니다. 저작(인접)권 단체들에게 멜론, 지니, 벅스뮤직,네이버뮤직,엠넷 등이 줘야 하는 저작권료는 13%P 오른다는데, 왜 음원 가격은 3배나 오른다고 할까요.
핵심은 ‘음원할인율을 얼마 만큼 축소하느냐’에 있습니다.
①30곡 묶음 다운로드 상품, 1.7배 올라(9000원→1만6000원으로)
멜론,지니뮤직 등에서 소비자가 1곡을 다운받으면 곡당 700원을 냅니다. 30곡이면 2만1000원(700원x30곡)이죠.
하지만 현재 징수규정상 30곡 묶음 다운로드 상품은 50% 할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원x50%할인)x30곡=1만500원이 현재 기준 소비자가격이고 기업들은 현재 약 9000원 수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을 보면 음저협안에는 묶음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줄이자는 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즉, 30곡 묶음 다운로드 음원은 최대 1만6000원, 적어도 1만 2000원~1만3000원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②월 기간제한 상품, 3배 올라(1만원→3만4000원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상품이 기간제한 상품입니다.
현재는 스트리밍 단가에 50%를 할인하는 것과 다운로드 묶음상품에 최대 65%까지 할인하는 게 적용돼 통상 100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월 기간제한 상품’의 경우 다운로드 음원에 1달이라는 이용기간 제한이 적용돼 62%의 추가 할인율이 추가 적용됩니다.
그 결과 계산된 가격은 1만3260원이고, 기업들은 현재 1만 원 정도에 팔고 있죠.
또, 음저협 안 중 묶음 최대할인율 축소(65%→50%)도 중복 적용됩니다.
이들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스트리밍 상품 가격은 (7900원x20%할인) = 6320원으로, 다운로드 묶음상품 가격은 (700원x100곡x50%할인)x20%추가할인 = 2만8000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결국 1달 무제한 상품 가격은 6320원과 2만8000원을 합친 3만4320원이 돼 현재(1만원)에서 3배 이상 소비자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창작자 보호 좋지만…급격한 요금인상에 권리자 몫 줄어들 수도
사실 음악과 관련된 창작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분배기준 강화’를 내세웠죠. 이후 꾸려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일부 논의된 바 있습니다. 또,시인인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신념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하루 아침에 한 달에 듣는 음원 가격이 1만 원 대에서 3만 원으로 상승한다면 유튜브 공짜 음악으로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요.
실제로 지금 유튜브에서 가수 이은미 씨 등을 치면 그의 앨범 전체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공짜로요.
이런 일이 현실화 된다면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권리의 총량이 정말 늘어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