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저작권료는 13%P 오른다는데 음원 값은 왜 3배 오른다 할까

음원할인율 축소율에 따라 좌우
음저협, 음산협 제출안에따르면 음원 값 최대 3배 인상
유튜브 공짜 음악 몰리고, 앨범과 온라인 음원 같이하는 거인 배불릴 수도
  • 등록 2018-04-11 오후 3:03:50

    수정 2018-04-11 오후 3:34:3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작사·작곡·가수·연주자 같은 음원 산업의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4개 저작권 신탁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이번에 배분율을 기존 60%에서 73%로 13%P(포인트) 정도 올리는 걸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음원 소비자 가격이 최대 3배 오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궁금합니다. 저작(인접)권 단체들에게 멜론, 지니, 벅스뮤직,네이버뮤직,엠넷 등이 줘야 하는 저작권료는 13%P 오른다는데, 왜 음원 가격은 3배나 오른다고 할까요.

핵심은 ‘음원할인율을 얼마 만큼 축소하느냐’에 있습니다.

①30곡 묶음 다운로드 상품, 1.7배 올라(9000원→1만6000원으로)

멜론,지니뮤직 등에서 소비자가 1곡을 다운받으면 곡당 700원을 냅니다. 30곡이면 2만1000원(700원x30곡)이죠.

하지만 현재 징수규정상 30곡 묶음 다운로드 상품은 50% 할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원x50%할인)x30곡=1만500원이 현재 기준 소비자가격이고 기업들은 현재 약 9000원 수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을 보면 음저협안에는 묶음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줄이자는 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작사·작곡가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음저협 안을 적용하면 (700원x25%할인=525원)x30곡=1만5750원 수준이 되는 것이죠.

즉, 30곡 묶음 다운로드 음원은 최대 1만6000원, 적어도 1만 2000원~1만3000원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②월 기간제한 상품, 3배 올라(1만원→3만4000원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상품이 기간제한 상품입니다.

현재는 스트리밍 단가에 50%를 할인하는 것과 다운로드 묶음상품에 최대 65%까지 할인하는 게 적용돼 통상 100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월 기간제한 상품’의 경우 다운로드 음원에 1달이라는 이용기간 제한이 적용돼 62%의 추가 할인율이 추가 적용됩니다.

그 결과 계산된 가격은 1만3260원이고, 기업들은 현재 1만 원 정도에 팔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음반사들의 모임인 음산협이 제출한 안에는 ‘기간제한 할인율 20%로 축소, 복합상품 할인율도 20%로 축소하는 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음저협 안 중 묶음 최대할인율 축소(65%→50%)도 중복 적용됩니다.

이들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스트리밍 상품 가격은 (7900원x20%할인) = 6320원으로, 다운로드 묶음상품 가격은 (700원x100곡x50%할인)x20%추가할인 = 2만8000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결국 1달 무제한 상품 가격은 6320원과 2만8000원을 합친 3만4320원이 돼 현재(1만원)에서 3배 이상 소비자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창작자 보호 좋지만…급격한 요금인상에 권리자 몫 줄어들 수도

사실 음악과 관련된 창작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분배기준 강화’를 내세웠죠. 이후 꾸려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일부 논의된 바 있습니다. 또,시인인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신념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하루 아침에 한 달에 듣는 음원 가격이 1만 원 대에서 3만 원으로 상승한다면 유튜브 공짜 음악으로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요.

실제로 지금 유튜브에서 가수 이은미 씨 등을 치면 그의 앨범 전체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공짜로요.

국내 오프라인 음반 유통 시장도 몇몇 대형 기획사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온라인 유통에 대한 할인율 축소, 그리고 그에따른 요금인상은 대형 음반사, 또는 음반유통과 온라인 유통을 함께하는 거인의 호주머니만 불려줄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화 된다면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권리의 총량이 정말 늘어날 수 있을까요.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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