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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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대학교 간호학과 동기가 교수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충북 청주의 모 대학교 간호학과 전공 강의실에서 동기들에게 “B씨가 C교수와 잤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에도 강의실에서 “B씨가 C교수와 불륜 관계여서 시험 점수를 잘 받았다”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인들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